
가을 이사철이면 관리비 정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고지서에서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냥 두고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이므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사 당일에야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전액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기준으로 받는 방법과 못 받는 경우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누가 내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공보는 이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건물, 부지, 기계, 기구 등의 공용시설물의 수선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걷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집계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전용 84㎡ 평균 월부과액은 22,008원~23,604원 수준입니다.
출처와 시점에 따라 달라져 범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 22,008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거주 시 약 528,192원, 4년이면 약 1,056,384원이 쌓입니다.
이사 나갈 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총액을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026년 8월 15일 기준).
-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거일에 관리사무소에 납부 총액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되므로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힙니다.

관리비에 있는 수선유지비도 같이 돌려받나요?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가 정한 관리비 10개 비목 중 하나로, 실제 사용·유지에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부담 주체 | 이사 때 반환 |
|---|---|---|
|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 | 받는다 |
| 수선유지비 | 사용자 | 못 받는다 |
| 관리비예치금 | 소유자 | 못 받는다 |
| 일반관리비·청소비 | 사용자 | 못 받는다 |
| 미분양 세대분 | 사업주체 | 해당 없음 |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유효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전액 돌려받는 돈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특약이 있는 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특약란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규약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임상영 변호사의 칼럼은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한 뒤 뒤늦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여야 한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경우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다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비즈워치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매 사안은 근거가 한 곳뿐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3가소30135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507,210원을 인정받는 결론이 나왔습니다(2023년 3월 21일 선고).
법원은 퇴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결 요약 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우리 집 고지서에는 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나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애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넷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이며, 고지서에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적립 의무가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아파트 기준이며 오피스텔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월세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A. 전세·월세 구분 없이 대신 납부했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면 못 받을까?
A. 구분 징수 항목이므로 고지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사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될까?
A.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라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새로 얻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할 돈을 되돌려받는 정산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서에 항목이 있는가 → 있으면 청구 대상
-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가 → 있으면 청구가 어려움
- 계약 종료 후 10년이 지났는가 → 지났으면 청구가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 일정을 잡을 때 관리사무소 확인서 요청을 함께 챙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과 계약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에 활용한 주요 출처와 기준 알아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제102조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 · 현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2026년 8월 15일 기준
- 대법원 전자공보 ·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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