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병원진료기록발급 #동물병원진료기록부 #반려동물진료기록 #수의사법 #진료부공개 #반려동물의료분쟁 #동물병원진료비 #진료기록보존기간 #반려동물보호자 #2026수의사법개정#반려동물#병원#수의사#진료기록부1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병원은 왜 안 준다는 걸까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병원은 왜 안 준다는 걸까 ❝ 기록은 있지만교부 의무는 없다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요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동물병원 진료부는 수의사가 진료 내용을 기록해 보관하는 문서다.현행 수의사법에는 이 진료부를 보호자에게 발급할 의무 규정이 없다.2026년 8월 현재 국회 청원과 헌법소원, 수의사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살아 있다.동물병원은 왜 진료기록을 안 줘도 되는 걸까교부 의무 조항 자체가 수의사법에 없기 때문이다.수의사법 제13조는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한다.프레시안 2026년 2월 20일 보도에서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진료부는 호의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 2026.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