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갱신안하면 #운전면허갱신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과태료 #적성검사기간지나면 #운전면허갱신기간 #적성검사연기신청 #운전면허갱신온라인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한국도로교통공단 #생활정보 #2026운전면허갱신1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3만원 - 1년 넘기면 취소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냈다가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정기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입니다.실제로 2025년 갱신 대상자는 487만~489만 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고, 그해 11월 7일 기준 168만 명이 갱신을 마치지 않았습니다.다만 과태료 금액과 취소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2026년에 바뀐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운전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기간을 넘기면 먼저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 2026.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