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분실보상 #택배파손보상 #택배표준약관 #택배분실신고 #택배보상기준 #문앞택배분실 #택배50만원한도 #운송장가액기재 #택배연착보상 #택배사고대처 #생활법령 #소비자분쟁 #2026택배보상 #택배분실책임1 택배 분실 보상 기준 - 50만원 한도와 14일 기한 택배 분실 보상 기준 - 50만원 한도와 14일 기한 배송조회에는 배송완료라고 찍혀 있는데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입니다.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이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멸실·훼손·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제22조 제1항).입증 책임이 소비자가 아니라 택배사에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실제로 주변에서도 분실 신고를 미루다 배상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 앞 배송이면 택배사가 알아서 물어준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문장은 조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이번 글에..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