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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상식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병원은 왜 안 준다는 걸까

by Minsto2y 202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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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병원은 왜 안 준다는 걸까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현행 수의사법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 그림

 

 

❝ 기록은 있지만
교부 의무는 없다 ❞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요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동물병원 진료부는 수의사가 진료 내용을 기록해 보관하는 문서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이 진료부를 보호자에게 발급할 의무 규정이 없다.

2026년 8월 현재 국회 청원과 헌법소원, 수의사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살아 있다.

동물병원은 왜 진료기록을 안 줘도 되는 걸까

교부 의무 조항 자체가 수의사법에 없기 때문이다.
수의사법 제13조는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한다.

프레시안 2026년 2월 20일 보도에서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진료부는 호의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네 가지다.
수의사법 제12조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이 서류의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청구할 수 있는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네 가지를 정리한 그림

 

 

수의 전문매체 데일리벳에 따르면 수의계는 진료기록부 대신 진단서나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해 왔다.

사람 병원과 동물병원은 무엇이 다를까

기록 작성 의무는 같지만 교부 의무와 보존기간이 다르다.
사람 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구분 사람 병원 동물병원
근거 법 의료법 수의사법
교부 의무 있음 없음
보존기간 10년 1년
거부 제재 형사처벌 가능 없음
발급 서류 사본 포함 진단서 등 4종
사람 병원과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교부 의무와 보존기간, 제재 여부를 비교한 표

1년이 지난 진료기록은 왜 사라질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진료부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사람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검사소견기록을 5년, 처방전을 2년으로 정한다.

❝ 사람은 10년
동물은 1년 ❞

사람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10년과 동물 진료부 보존기간 1년을 나란히 비교한 그림

 

 

데일리벳 보도에 따르면 보존기간 1년이 지난 진료 건은 진단서 발급도 거부될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해도 안 준다는 게 사실일까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보도됐다.
한국NGO신문 2026년 4월 9일 보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뒤에도 병원이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실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 뒤에는 진료기록 2장만 내고 전자의무기록과 진료 영상은 거부한 사례도 실렸다.

같은 보도에서 한 법조인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형사 처벌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취기록지나 검사 영상도 받을 수 있을까

진료부를 받아도 마취기록지는 별개로 거부될 수 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 9시간 뒤 고양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은 진료부는 제공했다.
다만 마취제 투여 시간이 담긴 마취기록지는 제공 의무가 없다며 내주지 않았다.
"진료기록"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료부 원본과 마취기록지, 전자의무기록, 진료 영상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그림

법이 바뀌면 진료기록을 아무 때나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정부와 국회 논의는 목적을 한정하는 방향이다.
뉴스펫이 인용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혁신 과제는 의료사고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 일부 목적에 한정하는 내용이다.
제3자의 열람과 사본 발급은 금지하는 쪽으로 논의돼 왔다.
수의사법 제13조가 치료 방법을 "처방과 처치"로만 규정해 서식이 병원마다 다르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금 이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국회 청원과 헌법소원, 법안 심사 세 갈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고, 성립 요건은 5만 명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헌법소원, 수의사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정리한 그림

 

 

청원을 낸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의 이다영 변호사는 "보호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어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2025년 10월 30일 청구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수의 전문매체 데일리벳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보도는 다른 매체로 교차확인되지 않았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다.
시행 시점과 위반 시 과태료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2026년 8월 12일 성명서에서 "동물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의 투자와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 통과가 아니라
절차의 한 단계 ❞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필요할 때 보호자가 지금 할 수 있는 네 단계를 정리한 그림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은 아직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다.
진료 당일에 요청하고, 수의사법 제12조 대상인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진료비가 의문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지역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어서 기록을 확보해도 배상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동물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절차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같은 블로그의 반려동물 상식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의료 판단이 아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에 활용한 주요 출처와 기준 알아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2026-08-29 기준
  • 수의사법 제12조·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2026-08-29 기준
  • 대한수의사회 ·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관련 성명서 · 2026-08-12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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