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나 은행에 등본을 낼 때 가족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부담스러웠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혼가정 등은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로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것이 바로 등본 세대원 표기 변경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세대원'·'동거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발급할 때는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제출처 요구에 맞춰 등본을 다시 떼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상세'를 골라야 하는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본 세대원 표기의 뜻과 일반·상세 선택법, 변천사를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본 세대원 표기란 무엇인가요?
등본 세대원 표기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을 '세대원'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국민일보·매일신문 등 언론 보도와 강남구청 안내에 따르면 자녀·부모 등이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담겼고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0월 29일부터 등본에 가족이 '세대원'으로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본 세대원 표기는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등본에는 '자녀'·'배우자의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적혀 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등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됩니다.
다만 특정 친척이 등본에서 어느 쪽으로 표기될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자녀'·'부'·'모'가 적힌 등본은 이제 못 떼나요?
예전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적힌 등본도 '상세'를 선택하면 뗄 수 있습니다.
뉴스핌·한국AI부동산신문·군산시 안내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원하면 '자녀'·'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가능합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감소해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등본을 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세' 등본을 떼려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안내와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세 등본이 관행적으로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등본 발급 흐름은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초본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 중에서 고릅니다.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합니다.
- 발급 전에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합니다.

회사·은행·학교에 낼 등본은 일반과 상세 중 무엇으로 떼야 하나요?
제출처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떼라는 것이 지자체 안내입니다.
다만 10월 29일 이후 '일반' 등본에는 자녀·부모가 모두 '세대원'으로만 나옵니다.
따라서 '일반' 등본의 '세대원' 표기만으로 가족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관계 확인이 필요한 거래라면 제출 기관의 요구 서류와 표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신문은 제출처가 상세 등본을 요구하는데 일반으로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을 전했습니다.

등본 가족 순서도 바뀌나요?
등본 가족 순서도 바뀌어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와 같은 순위로 기재됩니다.
국민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 뒤에 적혔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사이에 기재 순서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본의 가족 표기는 예전에도 바뀐 적이 있나요?
등본의 가족 표기는 2016년에 바뀌었고 2018년에도 개선 추진이 발표됐습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계자녀가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동거인'으로 기록됐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계부·계모' 표기 삭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13일 입법예고와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9일 시행됩니다.

10월 28일까지와 10월 29일부터 등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자녀·부모 칸이 모두 '세대원'으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서식 화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세대주 자녀 | 자녀 | 세대원 |
| 배우자의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 세대주 부모 | 부·모 | 세대원 |
| 가족 아닌 사람 | 동거인 | 동거인 |
| 기재 순서 | 자녀 뒤 | 같은 순위 |

자주 묻는 질문
10월 29일 이후엔 상세 등본을 아예 못 받을까?
아닙니다.
'상세'를 고르고 용도 및 목적을 적으면 기존처럼 구체적 관계 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뗄까?
강남구청 안내에 따르면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나올까?
보도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칸의 시행 후 정확한 표기는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등본 세대원 표기는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가족 정보의 노출 범위를 줄이는 제도 변화입니다.
정리하면
- 제출처 요구 없음 → 일반 등본
- 구체적 관계 필요 → 상세 등본 + 용도·목적 기재
- 표기가 궁금한 경우 → 제출 기관 요구 서식 확인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안착해 재혼가정 등이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이후 등본을 뗄 일이 있다면 제출 기관의 요구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강남구청 ·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표기 개선됩니다!」 카드뉴스 · 2026-09-17 — https://www.gangnam.go.kr/leader/board/cardnews/1254/view.do?mid=ML07
- 국민일보 · 「주민등록 등·초본 '재혼 표기' 삭제」 · 2026-04-22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6755906
- 헤럴드경제 ·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 2026-04-20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42017513351771
- 매일신문 · 「등본 '배우자의 자녀' 10월 29일 사라진다…모두 '세대원'으로」 · 2026-09-19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91912254707099
- 뉴스핌 · 「주민등록 등·초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 · 2026-09-09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9000102
- 한국AI부동산신문 ·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달라진다…부모·자녀는 '세대원'으로」 · 2026-09-18 — https://www.kairnews.com/news/523615
- 아이뉴스24 · 「군산시,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간소화」 · 2026-09-29 — https://www.inews24.com/view/2009762
- 경향신문 ·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등·초본 '세대원' 표기」 · 2025-11-12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2112005
- 아주경제 ·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배우자의 자녀' 변경 보도 · 2016-07-26 — https://www.ajunews.com/view/20160726134235368
- 서울신문 ·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사라진다」 · 2018-03-05 — https://m.go.seoul.co.kr/news/2018/03/06/20180306011013
- 로톡 · 「어디까지 내 친척일까?」(민법 제779조 조문 인용) — https://www.lawtalk.co.kr/posts/6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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