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가 다가오면 강아지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여서 강아지호텔 예약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강아지호텔 맡기기 전 확인할 기준이 바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애견호텔이 지켜야 할 계약서·CCTV·관리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급하게 처음 가는 곳에 맡겼다가 불안했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법정 기준인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아지호텔 맡기기 전 확인할 법정 기준과 사고 대비법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아지호텔은 법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요?
애견호텔·반려견 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등록 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인력 기준과 별표 1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강아지호텔을 고를 때는 분위기보다 이 법정 기준을 먼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호텔, 등록된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영업장 안에 등록증과 요금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영호 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 교수는 "계약에 앞서 동물을 위탁하고 운송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매일신문에 밝혔습니다.
애견호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애견호텔 계약서에는 법정 기재 항목 5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2024년 5월 27일 개정본)가 정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번호·업소명·주소·전화번호
- 동물의 종류·품종·나이·색상·특이사항
-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 건강 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
- 기간 종료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절차

이 가운데 건강 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 칸은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영호 교수는 "'사고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업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애견호텔 CCTV 영상, 며칠 동안 남아 있나요?
애견호텔 CCTV 영상은 촬영·녹화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별표 11 공통기준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별표 12가 정한 30일입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영상 사본을 받을 법적 권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상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영상 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한 명이 몇 마리까지 돌볼 수 있나요?
동물위탁관리업의 관리인력 기준은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2025년 8월 7일 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같은 별표 11은 출입구 이중문과 잠금장치, 개별 휴식실도 요구합니다.
별표 12는 위탁 중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방문했을 때 이중문과 체급별 분리 공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업체가 바로 알려줘야 하나요?
강아지호텔은 강아지에게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별표 12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야간에는 누가 상주하는지, 연계 동물병원은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동물병원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의 건강 이상은 수의사의 진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애견호텔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애견호텔 사고는 업체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동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동물보호법 제78조의 준수사항을 포함해 수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물의 상해·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약제비·검사비와 사망 시 장례비·동물 가액, 위자료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 배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미리 챙겨둘 증거는 3가지입니다.
- 맡기기 전 기존 건강상태 진료기록
- 반입·반출 기록
- 30일 안에 CCTV 영상 확보 요청
개인 펫시터·지인 돌봄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펫시터나 지인 돌봄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인 돌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돌봄 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항목 | 등록 애견호텔 | 개인 돌봄 |
|---|---|---|
| 법적 지위 | 위탁관리업 | 미등록 |
| 관리인력 | 20마리당 1명 | 기준 없음 |
| CCTV | 30일 보관 | 의무 없음 |
| 계약서 | 5개 항목 | 의무 없음 |
| 사고 시 | 배상 청구 | 민사소송 |

강아지호텔 맡길 때 자주 묻는 질문은?

처음 가는 호텔에 연휴 때 바로 맡겨도 괜찮을까?
처음 가는 곳에서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있어 평소 검증된 곳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언제든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정 보관 기간은 30일이지만 열람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사고 시 책임지지 않는다'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손영호 교수는 이런 조항을 요구하는 업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아지호텔 맡기기 전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박영헌 법률사무소 단비 대표변호사는 "명절이라고 갑자기 맡기기보다 평소 다니면서 검증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머니투데이에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강아지호텔은 아래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요금표 게시 → 계약서 5개 항목 → 이중문·체급 분리
- 상주 방식·연계 동물병원 → 진료기록·CCTV 30일 확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아지호텔 맡기기 전 법정 기준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반려견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2025-08-07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영업자 준수사항 · 2024-05-27 개정
- 머니투데이 · 2026-05-02, 2026-09-22 보도
- 매일신문 · 2026-09-21 보도
- 한국경제 · 2024-0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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