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5일 대체공휴일인데 회사에서는 정상 출근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해볼 만한 것이 바로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서입니다.
5인 미만 대체공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의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릅니다.
다만 약정이 있으면 5인 미만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298만 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쉬는지, 출근하면 수당이 있는지, 예외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대체공휴일이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아 휴무와 수당이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날을 말합니다.
10월 5일 대체공휴일, 5인 미만 회사도 쉬나요?
5인 미만 회사는 10월 5일에 쉬게 할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월)은 토요일인 개천절(10월 3일)의 대체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5~29인 사업장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됐지만 상시 4명 이하는 제외됐습니다.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수당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약정이 있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수당 규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니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어떻게 따지나요?
5인 미만 여부는 직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기준 미달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10월 5일 출근 시 얼마를 더 받나요?
5인 이상 회사는 10월 5일 출근 시 가산 50%를 더 받습니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
월급제는 근무분 100%에 가산 50%를 더해 150%이고, 시급제는 유급휴일분까지 더해 250%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에 대해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라고 회신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꼭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과 최저임금, 퇴직급여는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5인 미만이라도 받습니다.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은 무엇이 다른가요?
5인 이상과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10월 5일 | 유급휴일 | 약정 따름 |
| 출근 가산 | 50% | 의무 없음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연차휴가 | 적용 | 미적용 |
| 노동절 | 유급휴일 | 유급휴일 |

헌법소원까지 했는데 왜 바뀌지 않았나요?
2026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각하해 기존 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응답자의 55.6%가 공휴일 유급휴무를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6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만 있는 가게도 5인에 들어갈까?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인원 계산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10월 5일을 연차로 돌릴 수 있을까?
다른 날로 쉬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개별 사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5인 미만 대체공휴일은 법정 의무가 없을 뿐 수당이 원천 불가한 날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주휴수당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근 전에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에 활용한 주요 출처와 기준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 2021-12-1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급여 지급 형태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 2021-03-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상담 · 2024-12-24~2026-09-09 상담 기록
- 한국경제 ·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각하 · 2026-08-27
- 서울신문 · 5인 미만 직장인 55% "남의 일" · 2026-09-20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상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세 얼마 - 계산 예시 정리 (0) | 2026.09.27 |
|---|---|
| 에어컨 실외기 커버 씌워야 하나 - 가을 보관 순서와 제조사 기준 (0) | 2026.09.26 |
| 전기장판 교체시기 - 켜기 전 점검 4단계와 교체 신호 (0) | 2026.09.25 |
| 최적요금제 문자 받았다면 - 바꾸기 전 확인할 5가지 (0) | 2026.09.24 |
| 텐트 안 난로 환기 - 화로는 45초 만에 500ppm (0) |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