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오래 키웠는데 동물등록을 미뤄 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라는 제목을 보고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해볼 만한 것이 동물등록 과태료의 실제 부과기준입니다.
동물등록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100만원이지만, 1차 위반 부과기준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2차 자진신고가 10월 31일에 끝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등록은 했지만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은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과 변경신고 미이행이 서로 다른 과태료라는 점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 과태료의 차수별 금액과 변경신고 기한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물등록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 과태료는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동물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 상한은 100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위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을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는 처음부터 1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동물등록 과태료의 1차 위반 부과기준은 2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정해진 상한이고, 차수별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산시와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상한 100만원)
- 변경신고 미이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상한 50만원)
- 외출 시 인식표 미부착: 상한 50만원 (생활법령정보 기준)
따라서 "최대 100만원"을 1회 위반 금액으로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언제까지이고 무엇이 면제되나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헤럴드경제·한국영농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가 끝나면 11월 한 달 동안 공원·아파트단지 중심의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보도 기준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미신고 소유자
- 분실·사망 미신고 소유자
이연숙 과장은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분실만 10일 이내입니다.
미이행 시 1차 10만원이며 법정 상한은 50만원입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
-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이 죽은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등록한 반려견이 죽은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시·군·구청 방문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실 직후 대처 방법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외장형으로 등록했으면 외출할 때 인식표는 안 달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외장형 동물등록 장치는 외출 시 인식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 외출 시에는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 합니다.
미부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데일리벳이 2013년 보도한 법제처 해석도 인식표 정보가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동물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장형과 외장형 동물등록은 형태와 수수료, 분실 위험에서 차이가 납니다.
데일리벳 보도로는 2025년 신규 개 등록 중 외장형이 53.2%였습니다.
| 항목 | 내장형 | 외장형 |
|---|---|---|
| 형태 | 피하 마이크로칩 | 칩 내장 펜던트 |
| 수수료 | 1만원 | 3천원 |
| 분실·훼손 | 낮음 | 높음 |
| 인식표 대체 | 불가 | 불가 |
| 2025 신규 비율 | 46.8% | 53.2%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법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방식을 고를지는 보호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등록 과태료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고양이 동물등록은 2022년 2월 전국으로 확대된 자율 등록입니다.
경기도 역시 "고양이는 선택"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데일리벳 집계로 2025년 말 등록된 고양이는 7만2,880마리입니다.
자율 등록 이후의 신고 의무는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동물등록은 지자체 지정 등록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천원이며 장치 비용은 별도입니다.
동물등록 기한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면 수일 안에 시·군·구 승인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내장형 칩 시술은 수의사가 하므로 동물병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동물병원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니 건강 이상은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어질까?
헤럴드경제 보도 기준 미등록·변경 미신고 소유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생후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등록할 수 있을까?
등록대상 월령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동물등록 과태료는 단순히 "100만원 벌금"이 아니라 위반 차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 1차 20만원부터
- 이사·번호 변경 미신고 → 1차 10만원부터
- 외장형 등록 → 인식표는 별도 착용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0월 31일 자진신고 마감 전에 등록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2026-09-1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대상동물 변경 신고」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등록제」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등록제」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잊지말라멍!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24-08-20)
- [농림축산식품부] 리플릿 「반려견 등록 소중한 우리 강아지와의 연결고리」
- [헤럴드경제]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원…10월까지 자진신고 땐 면제」 (2026-09-13)
- [한국영농신문] 「9~10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11월부터 집중단속」 (2026-09-16)
- [아시아경제] 「경기도,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11월 집중단속」 (2026-09-06)
- [데일리벳] 「올해도 또 면죄부 준다…6월까지 동물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2026-05-02)
- [데일리벳] 「비판에 귀 닫은 농식품부..동물등록 자진신고 2번 운영하자, 외장형 비율 더 증가」 (2026-07-01)
- [데일리벳] 「"동물의료정책?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부터 하라"」 (2025-09-18)
- [데일리벳] 「동물등록제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와 같이 달 바에는 필요 없다?」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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